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 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 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 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 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 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 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6년 8월 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주의 발행 목적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

2. 자본금에 전입할 준비금의 종류 및 금액
이익준비금 금 75,000,000원

3. 발행할 신주의 종류 및 수
보통주 : 7,500주

4. 신주의 액면가액
금 10,000원

5. 신주배정기준일
2026년 08월 26일

6. 신주배정방법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기존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합니다.

7. 단주 처리
주주별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배정합니다.

8. 기타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다만, 반올림으로 인하여 총 발행주식수가 7,500주를 초과하거나 부족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배정주식수를 증감하여 총 발행주식수를 7,500주로 조정한다.

2026년 8월 10일
주식회사 미성이앤씨
대표이사 한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