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 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 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 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 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 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 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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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6년 8월 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주의 발행 목적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

2. 자본금에 전입할 준비금의 종류 및 금액
이익준비금 금 75,000,000원

3. 발행할 신주의 종류 및 수
보통주 : 7,500주

4. 신주의 액면가액
금 10,000원

5. 신주배정기준일
2026년 08월 26일

6. 신주배정방법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기존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합니다.

7. 단주 처리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각 주주별 신주배정수를 산정한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를 합산한 결과,
단주에 해당하여 처분할 신주는 보통주식 11주로 한다. 위 단주는 상법 제443조에 따라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최대주주 한기철에게 매각하기로 한다

8. 기타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른다.

2026년 8월 10일
주식회사 미성이앤씨
대표이사 한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