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 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 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 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 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 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 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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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2026년 12월 15일 개최 예정인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기준일 : 2026년 11월 16일
2.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 2026년 12월 15일
3. 임시주주총회 개최 목적

향후 무상증자 등 주식 발행에 대비하여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60,000주에서 300,000주로 확대하고, 그 밖의 정관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4. 기준일 설정 목적 및 권리주주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6년 11월 16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권리주주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주식회사 미 성 이 앤 씨
대표이사 한 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