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이앤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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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환경운동가 출신 한원일고문’’’음식물 대형 감량기를 통한 탄소 절감 수치화 기술 R&D 사업강화 뒷받침 역할

작성자
미성이앤씨
작성일
2025-09-26 18:33
조회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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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이앤씨가 환경운동가 한원일(韓元一) 고문을 환경 자문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원일 고문은 ㈜미성이앤씨 음식물 대형 감량기를 통한 탄소 절감 수치화 기술 R&D 사업부에서 환경 자문 고문을 맡아 현장 적용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경험과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 및 리사이클 분야 접목 가능성을 검토하며, 실질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확산시키고 전문성을 보탤 예정이다.

환경운동가 한원일 고문은 “성과를 측정해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활 속 실천과 데이터 기반 검증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6년 8월 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주의 발행 목적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

2. 자본금에 전입할 준비금의 종류 및 금액
이익준비금 금 75,000,000원

3. 발행할 신주의 종류 및 수
보통주 : 7,500주

4. 신주의 액면가액
금 10,000원

5. 신주배정기준일
2026년 08월 26일

6. 신주배정방법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기존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합니다.

7. 단주 처리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각 주주별 신주배정수를 산정한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를 합산한 결과,
단주에 해당하여 처분할 신주는 보통주식 11주로 한다. 위 단주는 상법 제443조에 따라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최대주주 한기철에게 매각하기로 한다

8. 기타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른다.

2026년 8월 10일
주식회사 미성이앤씨
대표이사 한인호